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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04년 12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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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무게, 크기 | 175쪽 | 514g | 182*240*20mm |
ISBN13 | 9788909167581 |
ISBN10 | 8909167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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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변호사가 꼭 알아야 할 법 이야기를 읽고..
남양주 양정초등학교 5학년 1반 이가영
나는 민주주의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서로 다른 의견 중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실천해 가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2년 전 우리학교 앞에는 아파트 공사 차량 때문에 등하교가 무섭고 위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앞 영어학원이 끝나고 집에 오는 길도 커다란 레미콘과 덤프트럭을 피해 지름길이 아닌 더 먼 길을 돌아 집으로 가야 했었답니다. 그래서 우리학교 부모님들이 공사팀과 의견을 나눈 후 지금은 예전보다 더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답니다.
학교 과학시간에 서로 의견을 나눠 결과를 찾아 정리를 해야 했는데, 나만 여자라고 따돌린 후 자기들끼리만 이야기를 나눠서 속상했던 경험이 있었답니다. 그때는 너무 속상해서 울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도 잘 들어주는 것인데, 내 모둠 친구들은 자기와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서 모둠 친구들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모둠은 바뀌었지만, 그래도 그 친구들이 민주주의의 기본을 잘 몰라 소수의 의견에도 존중해 주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 대한민국이 아닌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어떠했을까?
TV에서 본 북한의 어린이들은 우리처럼 해맑게 웃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이야기 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대화를 나누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북한은 공동작업장에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많은 일을 하고, 월급은 조금밖에 주지 않는지, 아프고 굶주린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북한에서 정해져 있는 법과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형별이 주어져서 가족이 모두 슬픔을 겪어야 한답니다. 생각하기조차 겁이 나고 무섭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참 좋습니다.
나의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참 좋습니다.
가족이 화목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추억을 만들기 위해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참 좋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다투거나, 싸울 때는 친구들이 원망스럽고 나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는 화가 나지만, 생각의 중간점을 찾아 타협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만 생각했던 민주주의!
하지만 나의 생각을 표현 할 수 있는 자유와 서로 편을 가르지 않고 평등한 입장에서 함께 도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리틀 변호사가 꼭 알아야 할 법이야기’는 내 방 책꽂이에 꽂혀 있었다. 나는 누나가 읽던 책을 물려받아 내가 흥미 없는 책들이 많다. 이 책도 그중에 한 권이었다.
법, 변호사 괜히 어려운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았는데 동화책 신화 역사책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 아주 쉽게 이야기 해 주었다.
우리는 착한 사람을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법 없이 살 수는 없었다.
예를 들면 나는 아침에 등교 할 때 횡단보도를 초록불이 들어 올 때 건넌다. 여기에는 교통법과 어린이는 초등학교에 다녀야한다는 의무 교육법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모르고 생활하는 것들이 다 법에 의해 지켜지고 있었다.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이야기는 효녀 심청이 이야기이다. 심청이가 아버지를 위해 공양미 삼백 석을 받고 인당수에 몸을 던지기로 상인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서 계약이 무효가 된단다. 그리고 상인들은 지금의 법대로라면 인신매매범이 되어 큰 벌을 받게 된다.
또 책에는 살색 크리스파스 이야기가 있었다. 내가 유치원에 다닐 때 살색 크레파스로 사람 얼굴에 색칠을 했는데 지금은 살구색으로 바뀌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던 외국인이 국가 인권위원회에 특정 인종의 피부색을 살색이라고 하면 차별 행위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 소중하게 대우받고 그 가치를 보장 받기 위한 인권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살색은 살구색이 되었다는 이야기였다. 내가 살색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었다는게 충격 이었다.
오래된 법은 없어지고 새로운 법도 만들어 지는 것도 신기했다. 농어촌의 초가집붕을 기와지붕이나 슬레이트지붕으로 바꾸는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은 없어지고 요즘은 컴퓨터와 관련된 새로운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단다. 또 자동차가 생기면서 교통법도 만들어 졌단다.
내가 나도 모르게 법을 어기고 있는게 많을 것 같아 걱정도 되었지만 내가 많은 법들에게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안심이 되기도 했다.
법에는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와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둘 다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학교에서 도덕 시간에 3단원 ‘우리 함께 지켜요’를 배워었다.. 이 책과 내가 배우는 도덕 3단원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법과 규칙, 규칙이 있어야 법이 있다. 규칙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만을 쏙쏙 골라 만든 것이 법, 그냥 우리 생활에서 지켜야할 예의 혹의 도리가 규칙이다. 사실 지난번에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한 책을 읽어보고, 법은 조금 딱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법을 우리 생활에서 비유해보자면 그저 겉은 무뚝뚝하지만 속은 따뜻한 아저씨 같다. 그런데, 이 법과 규칙을 차근차근 읽으면서 속이 뜨끔뜨끔했다. 범죄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일상생활에서 작은 ‘경범죄’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무단횡단, 입까지 쩍 벌리며 놀랐다. 그냥 간단한 규칙인 줄 알고 거의 매일 어기고 다녔는데…. 응? 2~3만원이나 내야 했어? 일주일에 1번 정도 경찰관들이 올 때만, 혹시나 혼날까봐 횡단보도로 건넜는데 말이다. 그밖에도 안전모를 쓰지 않고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것이나, 침을 뱉는 것 등의 행동도 도로교통법에 포함되어 있었다니,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이다.많고 많은 법도 매우 많은데, 그 중에서 나는 인터넷에 있는 민법 찾아 본적이 있다. 잘은 모르겠지만 그 때 나는 민법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해서 엄마께 계속 여쭤 보았지만, 설명하기가 어렵다면서 대충 설명해 주셨다. 민법, 일상생활과 가장 가까운 법. 즉, 층간 소음 문제, 이웃 간의 복잡한 다툼 등을 다루는 법이다. 자주는 아니지만 뉴스에 몇 번씩 위층과 아래층 안에 소음 문제를 다루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다 민법에 포함 되어 있는 내용이었구나. 내가 조금 전에 말한 두 법말고도 내가 잘 찾아보지 않아서 그렇지 법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은 것 같다. 또한 유명한 소송들.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는, 햄버거 때문에 뚱뚱해졌다는 이유로 생겨난 소송 이야기이다. 나는 그 소송을 신청한 사람이 참 엉뚱한 생각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자신이 먹고 싶어서 사고, 그것을 계속 먹으니까 뚱뚱해진 것을 햄버거 가게 주인에게 책임을 물어내라니. 어이없고도 황당하다. 판결은 햄버거 때문에 뚱뚱해졌다는 증거가 부족하기에 햄버거 가게 쪽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 내가 판사였더라면, 아마도 이런 판결을 내렸을 것 같다. ‘햄버거를 먹은 것은 개인의 자유이기에 자신 스스로 사 먹은 것은 햄버거 때문에 뚱뚱해졌다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햄버거 또한 열량과 칼로리가 높기에, 햄버거 가게는 조금 더 열량과 칼로리를 줄인 햄버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이다.그러고 보면 법은 무조건 ‘강제’라고는 느껴지지 않고, 그저 공동체 사회에서 지켜야 할 규칙인 것 같다. 어쩌면 우리의 일상생활은 모두 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싶다. 내가 직접 그림이나 글 등의 창작물을 만들어, 나의 저작권을 지키는 것도 법, 더 깊게 들어가면 산이나 동굴에 탐험을 가서 낙서를 하지 않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도 법…….지금 우리는 스마트폰 시대에 살고 있어 너무 편리하게 정보와 지식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지만, 학교생활에 방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서 학교에서는 스마트폰을 들고 오지 못하게 법을 만든다면 의견이 분분할 것 같다. 몇 년 후 혹시나 그런 법이 만들어진다면, 조금 불편하겠지만 나는 중·고등학생이 되어 있기에 내 미래를 위해서라도 스마트폰을 학교에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법에는 찬성에 한 표를 던지고 싶다...
내가 처음 신문고 제도를 알았을 때에는 ‘ 백성을 위해 정말 좋은 제도구나’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중에 신문고 제도가 실제로는 백성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지 못했다는 걸 알고부터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궁궐까지 올라와 신문고를 두드릴만한 용기를 가진 백성도 많지 않았을 것이고, 약한 백성들의 호소를 일일이 풀어줄 관리자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 후 조선에는 <경국대전>이라는 큰 법전이 있었지만 약한 백성들을 지켜주지는 못했던 모양이다. 이렇게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던 임금님의 마음은 고맙지만 약하고 억울한 백성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이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다.
나는 얼마 전 <리틀 변호사가 꼭 알아야할 법이야기> (교학사, 2004) 라는 책을 읽었다.
이 책을 읽고 나는 새롭게 법과 질서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여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은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문장이었다. 처음엔 어떤 뜻일까 어려웠지만 나는 책을 읽어가면서 답을 찾았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 !!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소한, 적어도 이것만은!!! 지키자>라는 사람들 간의 약속을 모아 놓은 것이 바로 <법>이라는 말이다. 즉, 지켜야할 수많은 도덕들 중의 “최소한의 도덕”이란 뜻이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법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신호등이 <초록색>일 때 길을 건너야 하고, 길을 걸을 땐 <우측통행>을 해야 하고, 교실에서는 떠들지 않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선생님 말씀에 귀 기울여 공부하는…. 이러한 사소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 어디서나 법(약속)이 있다. 법이라고 하면 우리 생활과 너무 멀고 딱딱하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법은 우리와 굉장히 가깝다. 그리고 오늘날의 법은 강하고 힘센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약하고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다양한 법의 역사와 숨겨진 이야기들이 그 책속에 담겨있다.
나 역시 <법> 이라고 하면 어렵고 멀게만 생각했지만 이 책을 통해 그런 생각들이 많이 사라졌다. 그리고 아주 적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분명히 법이 존재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책속에서 만난 법과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이아는 눈을 가리고 한손에는 “칼”을, 다른 한 손에는 “천칭”을 들고 있는데 이것은 법과 정의가 공정함과 엄격함을 동시에 지녀야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눈을 가린 아스트라이아가 내게 법과 정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준 것이다. 재미있고 신기했다.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에는 <현산 어린이 약속>이 있다. 이것은 우리학교 학생이라면 모두 지켜야 하는 규칙으로써 공손하게 인사하는 법, 바르게 글씨쓰기, 복도에서 조용히 걷기, 휴지 잘 줍기이다. 이것도 법이라면 법이 아닐까?
우선, 인사 잘하기는 예의바른 어른을 만들어주고, 바른 글씨는 학생의 기본이며, 환경보호는 휴지를 잘 줍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며, 복도에서 조용히 걷기도 학생에겐 중요한 규칙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약속은 어긴 사람을 벌주려는 이유가 아니라 <약속> 안에 있는 우리들을 보호하고 학교라는 작은 사회 안에서 우리들을 더욱더 하나로 묶어주는 것 같다. 그리고 이것들은 학교만이 아니라 더 크게는 사회나 국가에서도 아주 기본적인 규칙이 아닐까?
이 책에서 가장 감동을 받은 것은 바로 <법>은 <사람들 간의 약속> 과 같다는 말이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끼리의 약속만 잘 지킨다면 그 옛날처럼 저 멀리 한양에 가서 <신문고>를 두드리지 않아도 <법>은 지금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이다. 우리들의 가장 작은 사회인 <집>, 그리고 <학교> 에서부터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약속>..바로 그것 <법>이다.
이 책은 감동을 주는 줄거리나 멋진 주인공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책은 아니지만 초등학생인 내게 낯설기만 했던 <법>이 사실은 나와 가까운 곳에서 나를 지켜주는 고마운 것이라는 걸 알게되었고 법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와 역사를 통해 세계의 다양한 법을 알려주어서 정말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다.
책제목에는 <리틀 변호사> 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만, 꼭 변호사가 꿈이 아닌 친구들이라도 이 책을 읽는다면, 변호사 못지않은 지식을 알게 해주는 고마운 책이라고 말하고 싶다.
누군가 우리와 가까운 <법>을 느끼고 싶다면 이 책을 꼭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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