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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톈 제국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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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톈 제국을 말하다

이중톈 저/심규호 | 에버리치홀딩스 | 2008년 05월 15일 리뷰 총점8.9 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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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톈 제국을 말하다

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08년 05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442쪽 | 792g | 153*224*30mm
ISBN13 9788992708319
ISBN10 899270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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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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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저자 소개 (2명)

저 : 이중톈 (yi zhongtian,易中天)
중국 대륙이 사랑하는 역사학자이며 고전 해설가. 1947년 후난성湖南省 창사長沙에서 태어나 1981년 우한武漢대학교를 졸업하고, 문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는 샤먼廈門대학교 인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문학, 예술, 심리학, 인류학, 역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저술에 힘쓰고 있다. 2006년 중국중앙텔레비전(CCTV)의 <백가강단百家講壇>이란 프로그램에서 초한지 강의를 시작하면서 ‘고전 대중화’의 길을 개척했고... 중국 대륙이 사랑하는 역사학자이며 고전 해설가. 1947년 후난성湖南省 창사長沙에서 태어나 1981년 우한武漢대학교를 졸업하고, 문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는 샤먼廈門대학교 인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문학, 예술, 심리학, 인류학, 역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저술에 힘쓰고 있다. 2006년 중국중앙텔레비전(CCTV)의 <백가강단百家講壇>이란 프로그램에서 초한지 강의를 시작하면서 ‘고전 대중화’의 길을 개척했고, 이는 <삼국지 강의>로 이어져 ‘이중톈 현상’이라는 말이 만들어질 정도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중국이 인정하는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학술 스타로 자리매김한 그는 저서로 1억 위안이 넘는 수입을 거둬들여 포브스가 선정한 중국 갑부 47위에 랭크되기도 했다. 『이중톈, 국가를 말하다』는 『이중톈, 제국을 말하다』의 개정판으로 저자 스스로 피와 땀으로 쓴 최고의 역작으로 꼽는 작품이다. 현 중국 정부의 뇌관을 건드려 출간이 보류되어 더욱 화제가 되었으며, 국가 시스템 비판을 통해 오늘날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2011년 중국에서 그가 저술한 16권의 책이 『이중톈 문집』으로 출간되었고, 국내에 번역된 저서로는 『삼국지 강의』(전2권) 『독성기』 『품인록』 『제국의 슬픔』 『백가쟁명』 『이중톈, 중국인을 말하다』 『이중톈 국가를 말하다』 『이중톈 미학강의』 『이중톈, 정치를 말하다』 등이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제주산업정보대학교 중국언어통상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지은 책으로는 『육조 삼가 창작론 연구』, 『연표와 사진으로 보는 중국사』, 『한자로 세상 읽기』 등이 있으며, 옮긴 책으로는 『중국사상사-도론』, 『위치우위의 중국문화기행』, 『중국의 마르크스주의 문학론-구추백의 영향』, 『삼성퇴의 청동문명』, 『모옌 중단편선』(공역), 『일야...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제주산업정보대학교 중국언어통상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지은 책으로는 『육조 삼가 창작론 연구』, 『연표와 사진으로 보는 중국사』, 『한자로 세상 읽기』 등이 있으며, 옮긴 책으로는 『중국사상사-도론』, 『위치우위의 중국문화기행』, 『중국의 마르크스주의 문학론-구추백의 영향』, 『삼성퇴의 청동문명』, 『모옌 중단편선』(공역), 『일야서』(공역), 『마교사전』(공역), 『덩샤오핑 평전』(공역), 『마오쩌둥 평전』, 『한 무제 평전』, 『중국문예심리학사』, 『완적집』, 『개구리』 등이 있다.
역자 : 심규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제주산업정보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육조 삼가 창작론 연구』, 『연표와 사진으로 보는 중국사』, 『한자로 세상읽기』등이 있으며, 옮긴 책으로는 『중국사상사-도론』, 『위치우위의 중국문화기행』, 『중국의 마르크스주의 문학론-구추백의 영향』, 『삼성퇴의 청동문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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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거리

중국 제국 제도의 특징과 오류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오늘날 중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다!

신간 『이중톈, 제국을 말하다』에서 저자는 중국의 역사 전체를 시스템의 변화 발전으로 이해한다. 하(夏)나라 계(啓)가 선양제(禪讓制)를 폐지하고 세습제를 실시한 이후, 중국의 역사는 크게 방국시대, 제국시대, 공화시대로 나눌 수 있다고 제시한다. 방국시대는 서주시대에서 진시황이 육국을 통일하기까지의 기간을 가리키며, 제국시대는 진시황이 진 제국을 수립한 이래 청나라가 멸망하기까지를 말하고, 공화 시대는 신해혁명 이후를 가리킨다. 그 가운데 존속 기간이 2천여 년이나 지속되었던 제국 제도의 핵심은 ‘중앙집권’, ‘윤리치국’, ‘관원대리’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이 책에서 그는 진시황이 혼란스런 전국시대를 평정한 후 ‘황제’란 호칭을 처음으로 사용하고 군현제를 실시함으로써 중국은 봉건제를 핵심으로 한 ‘방국(邦國)시대’가 막을 내리고 ‘제국(帝國)시대’가 도래했다고 한다. 이후 제국 제도는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멸망하기까지 무려 2천여 년 간, 계속된 왕조 교체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명맥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무창(武昌)기의의 발발로 제국 제도는 청나라와 함께 멸망하는 운명을 맞이했다.
그렇다면 제국의 제도는 왜 멸망했을까?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제국은 스스로 자신을 죽였다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제국 제도는 창립된 그날부터 화근을 안고 있었다. 그것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마치 태독(胎毒)처럼 처음부터 존재했다. 다만 왕조가 교체되면서 자체적으로 복구 기능이 작동하고 외부 환경에 대한 철저한 변혁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2천여 년이란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될 수 있었다. 그러나 신해혁명 전야에 이르러 대청 왕조는 이미 내외로 환란에 휩싸이면서 온갖 폐단이 쌓여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새로운 문화와 제도에 직면하자 이를 막을 힘도 없었고 반격할 힘은 더더욱 없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을 구할 수 있는 활로를 찾지 못한 채 스스로 스러져갔다.
모순덩어리인 제국 제도가 멸망한 후 중국은 새로운 희망인 ‘공화(共和)’의 길을 찾아 나섰다. 하지만 공화의 전통이 부재했던 중국은 결국 공화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군벌의 난립과 공산당과 국민당의 대립이라는 더욱 힘들고 험난한 길을 걸으며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다고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집권
진시황은 전국시대 육국을 통일한 후 ‘왕’ 대신 ‘황제’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왕족이나 공신에게 땅을 나누어주던 봉건제를 황제가 임명한 관리를 지방에 파견하는 군현제로 대체했다. 이로써 권력이 여러 군데로 분산되지 않고 황제 일인에게 집중되는 중앙집권을 이룩했다. 이후로 각 왕조의 황제들은 황권 강화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
한 무제 이전까지만 해도 황제와 재상이 각기 나름의 직무를 관장했다. 이는 마치 오늘날의 대표이사와 CEO의 관계와 똑같았다. 그런데 한 무제는 황권 강화를 위해 황궁에 ‘내조來朝’를 두고 재상의 권한을 약화시켰다. 이는 한 회사에 두 명의 CEO를 둔 것과 같은 꼴이었다. 한편 중국의 민족영웅 악비는 송나라를 구하기 위한 애국 충정으로 불탔으나 조정에서는 그가 강력한 개인 군대를 보유하고 있어 황권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사형에 처했다. 주원장은 권력 집중을 위해 대대로 내려오는 재상 직을 아예 없애버리고 황제의 정치 비서나 다름없는 각신(閣臣)을 두고 조정을 마음껏 농락했다. 황제들은 이처럼 권력 집중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는 제국의 제도가 끊임없이 성숙하고 완벽해지는 과정이며, 그것은 중앙집권의 강화로 표현되었다. 진은 군현제를 창립했고 한은 이를 따랐다. 수는 과거제를 창시했고 당은 이를 활용했다. 송은 문관제를 창립했고 명은 이를 좇았다. 명은 각신제를 만들었고 청은 이를 따랐다. 그러나 집권이 강화되면 될수록 점점 엉망이 되어버렸다(160쪽).

중앙집권도 좋고 선진적인 전제정치도 좋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의 목적은 황권 강화에 있으며, 극소수 통치자들의 끝없는 사치와 물욕을 만족시키는 도구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반은 몹시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천자의 정치 강령이 와해하기 시작하면 일격에도 견디지 못한다. 상황이 악화되어가던 제국은 최후 왕조인 청나라에 이르러 부패가 극에 달해 마지막 1백 년 내내 나라 안팎의 환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멸망하고 말았다.

2. 윤리치국
중앙집권 강화를 위해서는 사상의 통일이 필요했다. 그래서 제국이 선택한 것이 바로 유가의 ‘덕치德治’이다. 법가 사상을 채택한 진시황을 제외하고 근 2천 년 동안 역대 왕조의 통치자들은 모두 유가 사상을 관방의 이데올로기로 삼았다. 한 무제가 동중서가 제안한 ‘독존유술獨尊儒術’을 채택한 이래로 유가가 중시된 이유는 사상의 혼란으로 야기되는 사회 동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저비용, 고효율을 얻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는 사상의 부재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동중서는 사상가가 아니며, 왕충은 단지 ‘의견을 가진 사람’일 뿐이었다. 특히 동중서는 요즘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컴퓨터를 활용할 줄 아는’ 무사巫師나 정객일 뿐이다. 그는 선진 제자의 사상(유가를 위주로 하고 도가와 음양가를 겸용했다)을 다운로드하여 복사하고 자르거나 붙이기를 하여 이리저리 섞어 어정쩡한 신학(神學) 체계를 갖춘 다음에 유학의 상표를 붙여 제국에 판매한 것에 불과하다. 그의 공헌은 유학을 민간 사상에서 관방의 이데올로기로 성공적으로 변환하여 제국을 위해 윤리치국이라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뿐이다.(223~224쪽)

제국의 ‘윤리치국’은 도덕을 널리 선양하고 배양하기 위함이 아니라 등급 질서를 유지하고 권력 집중의 집권 제도를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폭력정치(패도) 위에 온정이라는 외피(왕도)를 걸친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제국의 폭력성은 이런 외피로 인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통치자는 언제나 자신의 권세를 멋대로 휘둘렀다.

3. 관원대리
제국은 지나치게 방대하기 때문에 소국처럼 국가원수가 직접 백성들을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없었다. 반드시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만 했고, 황제는 유생들을 관료로 임명해 황제와 백성의 중간자 역할을 맡겼다. 이것이 곧 관원이 대행한다는 의미의 ‘관원대리’이다.

제국이 이미 방대해지고 인구 또한 많아져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황제가 직접 나서서 하늘을 대신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또한 가능하지도 않았다. 보다 합리적이고 가능한 방법은 관원을 파견하여 대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집권제’와 조합을 이루는 ‘대리제’이니, 황제는 천도를 대리하고 관원은 황권을 대리한다. (243쪽)

제국의 모순은 권력을 한곳에 집중하면서도 그것을 나눠줘야 하고, 또 권력을 나눠주면 이를 다시 통제해야 한다는 데에 있었다. 그래서 제국은 어쩔 수 없이 관직과 기구를 증설해야만 했다. 이렇게 관료 기구가 팽창하자 백성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국가를 통치하기 위한 자본이 증가했다. 또한 관료 기구가 비대해지면서 일을 서로 미루거나 헐뜯고 갈등과 당쟁이 더욱 심화되었다. 여기에 부패가 하나의 풍조처럼 되었을 경우 탐관오리들은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은 재물을 수탈했다. 결국 부담이 느는 이들은 백성뿐이며, 황제는 이를 통제할 아무런 힘이 없었다.
제국이 관원들을 통제한다고 해서 그들이 제국의 대리인 자격으로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것을 절대 막을 수 없으며, 그들의 부패도 완전히 없앨 수 없다. 오히려 더욱 심화될 뿐이다. 왜냐하면 제국이 흔들 수 있는 유일한 지휘봉은 관직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원들은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다툴 수밖에 없는 관료사회의 투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많은 돈을 투자하여 상급 기관이나 사람과 관계를 맺고 정보를 소통하여, 관계망과 보호망, 그리고 정보망을 확보하고자 애쓴다. 이러한 관계망, 보호망, 정보망은 그들이 더욱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더욱 많은 이익을 얻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이렇게 얻은 직위와 이익은 더 많은 관계망과 보호망, 정보망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야말로 굴러가는 눈덩이마냥 도무지 멈출 수 없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그러다가 온갖 이익과 권력을 차지하고 있던 이익집단이 무너지게 되더라도 즉각 새로운 이익집단이 그 공백을 메울뿐더러 더욱 거센 광풍을 일으키면서 전임자들이 가졌던 모든 것을 차지하기 위해 날뛰게 된다. 결국 제국의 거대한 빌딩은 외부의 자그마한 충격에도 와르르 무너지고 만다. 제국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관료 집단이 바로 제국의 무덤을 파는 이들이었던 것이다.

4. 중국이 나아가야 할 길은 ‘공화’, ‘민주’, ‘헌정’이다!
서기 1911년 10월 10일 저녁, 호북성 무창의 한 군영에서 총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총소리에 쓰러진 것은 비단 대청大淸 제국뿐만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2132년 동안 지속되어온 제국의 제도였다.(17쪽)

대청 왕조와 제국 제도는 생사를 같이 하는 공동 운명체였다. 제국 제도가 내부라면 대청 왕조는 그 외피이고, 제국 제도 멸망하지 않으면 대청 왕조도 멸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대청 왕조가 망했으니 제국 제도가 망하는 것은 필연이었다. 2천여 년 동안 치세와 난세가 되풀이되는 과정을 지켜본 중국인들은 더 이상 왕조 교체의 전철을 밟길 원하지 않았다. 그들이 바란 것은 제도에 대한 진정한 혁명이었다. 이로써 제국의 역사가 막을 내리고 ‘민국(民國)’이 이를 대체했다.
하지만 공화의 길 앞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이 자리잡고 있었다. 어떤 변혁이든 역사적 전통과 현존하는 조건에 맞춰 진행되어야만 한다. 전통과 현실을 벗어난 변혁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어울리지 못해 존속되기 힘들다. 청말 민초의 상황이 바로 그러했다. 이와 같은 전통의 부재 및 민주, 헌정이란 제도, 문화, 전통의 불일치로 말미암아 개혁은 끝내 빛을 보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기본적으로 민주, 공화, 헌정의 전통이 존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중국에는 그러한 전통이 없었다. 그러므로 중국의 실정에 맞는 민주, 공화, 헌정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상당히 길고 먼 여정이자 끊임없이 탐색하고 실천하며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돌을 더듬어가며 강을 건너는 것’처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현대 국가는 공화와 민주, 그리고 헌정이 삼위일체를 이뤄야만 한다. 민주는 수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화는 집정의 문제를 해결하며, 헌정은 정권의 제한 문제를 해결한다. 공화가 없으면 민주는 다수의 폭정으로 변질되고, 민주가 없으면 공화는 과두정치가 되고 만다. 그리고 만약 헌정이 없다면 그 나라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바꾸어 말해도 마찬가지이다. 민주가 없다면 헌정은 의미가 없어지고, 공화가 없다면 헌정은 형식이 되고 만다. 만약 민주도 없고 공화도 없다면 헌정은 전정專政, 즉 독재정치로 변질될 것이다. 민주와 공화가 부재한 상황에서 헌법은 한갓 종이에 불과하며 백성들의 권리를 보장하기는커녕 그들을 압제하는 수단이 되고 만다. 이는 ‘천도’나 ‘민의’라는 말이 오히려 독재의 허울처럼 사용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진정으로 일반 백성의 복지를 보장하는 나라라면 반드시 민주, 공화, 헌정을 갖추고 있어야만 하며, 동시에 자유와 법치, 인권이 확보되어야만 한다.
중화 민족에게는 이러한 정치체제나 제도가 근본적으로 없었으며, 이러한 정치사상과 전통 또한 존재할 수 없었다. 심지어 수많은 관원들이나 학자들조차 민주나 공화, 헌정 등의 의미나 상호관계에 대해 분명하게 논술한 바 없으며, 보통 법치와 법제를 한데 섞어 논하거나 권력과 권리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은 참으로 책임이 막중하고 가야 할 길이 멀 듯하다.(426~427쪽)

【 특징 】

중국의 봉건제도는 유럽 중세 봉건제도와 다르다
서양 중세의 봉건제도는 영주와 농노가 토지를 매개로 지배·예속가 성립되는 생산체제를 가리킨다. 반면 중국 방국시대의 ‘봉건’이란 ‘국토를 봉하고 제후를 세운다’는 뜻으로, 봉토건국(封土建國)의 준말이다. 이는 서주(西周) 초기에 이루어진 정치적 타협과 안배의 산물이다. 주 무왕(武王)이 상(商) 주왕(紂王)을 정벌할 때 각지의 제후들과 연합하였다. 정벌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연합군과 공신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땅을 분할하여 공로의 크고 작음에 따라 제후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이것이 바로 ‘서주 봉건’이다. ‘봉’은 토지를 분할하고 국경을 확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경선 위에 도랑을 파서 그 위에 나무를 심었다. ‘건’은 국군(國君, 제후)을 파견하고 등급을 확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후·백·자·남 등 다섯 등급으로 나뉜다. 봉은 실질적인 혜택(토지)을 주는 것이고, 건은 명분(작위)을 정하는 것이다. 이는 서양의 봉건제도와 전혀 다른 개념이다.

방국시대의 국가는 ‘국가’가 아니라 ‘국’과 ‘가’이다
방국시대의 중국은 ‘천하’가 아니다. 국가 역시 ‘국가’가 아니라 ‘국’과 ‘가’이다. 가, 국, 천하는 서로 다른 세 가지 개념이다. 천하는 천자에 속하고, 국은 국군(제후)에 속하며, 가는 대부(大夫)에 속한다. 천하는 몇몇 ‘국(國)’으로 이루어져 있고, 국은 무수한 ‘가(家)’로 나뉜다.
‘가’는 우리가 상상하는 가정이 아니라 영토와 백성, 독자적인 재정수입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는 자신의 ‘가’에 대해 독립적인 자치권을 소유하고 있다. ‘국’ 역시 지금의 국가 개념과 다르다. 일반적인 국가가 지닌 영토, 백성, 부세, 군대, 감옥 등을 소유하고 실질적인 독립 주권을 지니고 있지만 재산권이 없다는 뜻이다. “넓은 하늘 아래 왕의 영토가 아닌 곳이 없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왕의 신하가 아닌 사람이 없다”는 말처럼 이론적으로 천하의 모든 재산권은 천자에게 속했다. 재산권에서 파생되는 주권과 관리권도 천자에게 속했으며, 천자의 재산권, 주권, 관리권은 이론적으로 ‘상천(上天)’에 속했다. 천자가 만약 ‘상천’의 수권(授權, 천명)을 받지 못하면, 그의 권력, 권리, 권익은 결코 합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의해 번복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혁명’이다. 마찬가지로 제후 또한 천자의 수권을 받지 못한다면 그의 관리권은 물론이고 주권 등도 모두 비합법적이 되므로 다른 제후들이 이를 핑계로 그를 토벌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당시 ‘국’과 ‘가’의 정황이었다.
이론적으로 다른 제후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국’을 다스리고(치국), 대부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가’를 가지런히 하는지(제가) 천자는 간섭할 수 없다. 천자는 단지 ‘연맹의 영수국’ 원수에 불과했다. 그의 역할은 오늘날 유엔의 사무총장과 비슷하다. 천자의 깃발을 들고 다른 나라의 제후나 제후 연합군을 토벌하니, 마치 지금의 유엔평화유지군과 비슷하다고도 말할 수 있다. 다른 점은 유엔이 독자적인 국가 건립의 권한이나 각국 정부의 임명권을 지니지 못한 데 반해 주나라 천자는 이를 소유했다는 점이다. 천자는 각국의 영토를 정하고 국군을 지정하여 그에게 치국의 권리를 부여했다.

중국의 방국과 그리스의 도시국가의 차이점
그리스 도시국가는 완전히 독립적이고 상호 평등한 관계이다. 하나의 도시국가와 그 도시국가에서 분리되어 나온 ‘식민지’의 관계 역시 완전히 평등하다. 그러나 방국은 불평등한 관계이다. ‘공후백자남’의 작위 등급은 불평등의 법적 근거이다. 큰 나라는 작은 나라를 간섭하며 때로 대신 군주를 세우는 경우도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불평등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게다가 여러 제후국 위에는 실제 또는 명목상으로 천자가 존재했다. 그들 간에는 존비, 귀천, 적서嫡庶 등의 차별이 있으며, 결코 평등하지 않았다.
도시국가는 민주제를 시행했으며 방국은 군주제를 시행했다. 민주제인 도시국가는 법에 따른 선거로 행정장관을 임명하여 나라의 사무를 맡겼다. 행정장관 직은 공민公民들이 번갈아가며 자리에 앉았고, 의무를 다할 뿐 별도의 봉급을 받지 않았다. 또한 장관 직을 수행한 후 퇴직하면 다른 공민들과 다를 바 없었다. 군주제인 방국은 예제禮制에 따라 국군과 대부를 책립하며, 국군과 대부의 적장자가 작위를 승계했다. 일단 작위를 받으면 제후는 국, 대부는 가를 평생토록 소유하게 된다. 도시국가의 관원은 ‘민선(民選)’이며, 공민들에 의해 파면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방국의 국군은 ‘천수(天授)’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신민들은 폐립의 권한이 없다.
국민의 신분이 도시국가 사람들은 ‘공민’이고 방국의 사람들은 ‘신민(臣民)’이다. 공민은 도시국가의 주인으로서 무기를 들고 도시국가를 보위할 의무가 있으며(무기나 갑옷, 전마는 모두 자비로 구해야만 했다), 국가 내부의 협의나 심판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이런 일에 참가하더라도 그 어떤 보수를 받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주권재민(主權在民)’이다. 모든 공민은 공민대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으며, ‘의사회’ 성원이 될 수 있다. 또한 순서대로 법정에 배심원으로 참가할 수 있다. 이를 ‘윤번위치(輪番爲治, 교대로 통치자가 됨,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라고 한다. ‘주권재민’과 ‘윤번위치’가 합쳐진 것이 바로 ‘민주’인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도시국가 민주’라고 부를 수 있다. 이에 반해 방국의 신민은 노예라고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공민도 아니다. 신민은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공을 세우면 그에 따른 벼슬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공민이 아니기 때문에 의정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설사 의정에 참가한다고 해도 천자의 명령을 받들 뿐이니 결코 권리나 의무가 없었다.

중국 전통의 ‘천하위공’은 결코 ‘공화’가 아니다
‘천하위공’은 ‘천하는 백성들의 것’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제국이 천하위공인 이유로 ‘자원의 국유화’, ‘권력 집중제’, ‘관원의 임명제’ 등을 들 수 있다. 천하의 자원을 하나로 모으고, 천하의 권력을 하나로 통일시켜 집단적 공공화를 이루며, 봉토를 내리고 자치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임명해 국가의 일원임을 강조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부 관원은 세습이 되지 않는 데 반해 황제는 영원히 세습된다는 것이다. 황제 세습은 곧 ‘천하위가(天下爲家)’를 가리키므로 명목상 ‘공천하’이지 실질은 ‘가천하’라는 점이다. 세습되는 황제가 제국 제도를 대표하는 상황에서 진정한 의미의 천하위공은 실현이 불가능했다. 그런데도 제국이 천하위공을 표방한 이유는 ‘극단적 이기주의’를 엄폐하기 위해서였다. 천하 모든 이들을 천시하고 오로지 한 사람만 독존하며, 천하 모든 이들이 빈곤한 가운데 오로지 한 가족(황족)만 봉양하며, 천하 모든 이들이 고통 받고 있는 데 오직 한 성(姓)만 보위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극단적 이기주의가 아닐까? 이를 공개적으로 시인한다면 제국은 존재할 수 없다. 이렇듯 제국의 제도가 ‘공화’의 성질을 지녔다는 말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황제는 제국에 충성이 필요할 때만 이를 적극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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