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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9년 11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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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무게, 크기 | 404쪽 | 640g | 145*210*24mm |
ISBN13 | 9791190413008 |
ISBN10 | 1190413000 |
얼리리더를 위한 5월의 책 : 디즈니 캐릭터 PVC 마그넷 증정
2024년 05월 01일 ~ 2024년 05월 31일
상시
8명의 예스24 회원이 평가한 평균별점
조영남 대작 사건이라고 나무위키에 설명되어 있는 이 사건은, 조영남이 대중에게 보여 주었던 '화투' 그림이(당연히 그가 그렸을 것이라 여겨지는) 사실은 다른 작가가 대신 그려줬다 하여 사기죄로 기소당한 사건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조영남 사건'이라고 하면 다들 돌아오는 첫 마디는 '자기 그림은 당연히 자기가 그려야 하는 거 아냐?'이다. 심지어 조영남은 그것을 '관행'이라고까지 했으니 반감은 더 높아지기만 했다. 관행이라는 단어는 이미 그 단어 안에 '내가 잘못하긴 했지만 다들 그렇게 하니까'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조영남 개인을 위한 반론이 아니라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적어 놓은 글이다. 리뷰에 앞서 개인적으로 진중권처럼 모두까기 스타일을 선호하지는 않는다. 모든 것에 중립이라는 것은 대부분 자신의 생각일 뿐 이현령 비현령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조영남 사건에 대해서는 그의 주장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다. 그렇다면 책으로 들어가 보자.
논점은 보편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의문으로 크게 세 가지를 다뤄본다.
1. 그림을 자신이 그리지 않고 어떻게 자기 그림이라고 팔 수 있나.
2. 자신이 그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지 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 기망이 아닌가.
3. 왜 진중권은 예술이 성역이라도 되는 양 검찰의 기소를 비판했는가.
1. 그림을 자신이 그리지 않고 어떻게 자기 그림이라고 팔 수 있나.
이 주제를 이야기 하기 위해서 이제는 식상하기까지 한 뒤샹의 '샘'을 다시 거론할 수밖에 없다. 잘 알다시피 뒤샹은 독립예술가협회 연례 전시회에 기성품인 소변기를 사와서 서명하고 출품했다. 그가 한 일이라곤 서명과 연도를 남기고 전시를 한 것 밖에 없음에도 왜 이 사실은 현대미술의 출발점으로 인식이 될까. 그것은 그가 한 행위가 기존의 틀에서 탈피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기성품인 변기를 전시하는 것은 당시에는 미친짓이었지만 이는 미술의 개념을 '시각적인 것에서 개념적인 것'으로 변화(개념적 전회)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5,60년대 미니멀리즘, 개념미술, 팝아트가 등장하면서 '관념과 실행의 분리'가 창작의 하나의 방식이 되게 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마르셀 뒤상 전, 국립현대 미술관, 2018~2019]
샘 이후 그리고 앤디 워홀이나 데미안 허스트 등 현대미술은 바로 '콘셉트'를 중심으로 작품을 생산해내기 시작했다. 인상주의는 과거 사실주의 기법에서 탈피해 얼마나 작가의 감상을 담느냐가 중요했지만, 현대미술에 와서는 그것을 어떻게 '잘' 그리느냐가 아니라 어떤 아이디어를 어떻게 표현하려 했는냐가 중요하게 된 것이다. 조영남의 '화투그림'은 그다지 관심없는 사람도 알 정도로 인지도가 있는 작품이다. 조영남은 그 작품을 송기창 화백에게 그리게 했고, 이는 현대 미술의 보편적인 제작 방법이다. 실제로 조영남도 앤디 워홀을 언급하며 그러한 방식을 따랐다고 말을 했다. 조영남이 그리라고 해서 그린 화투 그림과, 송기창 화백이 그냥 집에서 똑같이 화투 그림을 그렸다고 해도 조영남의 사인이 없다면 그것은 조영남의 작품이 아니다. 당연히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지도 못한다. 실제로 송기창 화백이 백만원씩 받고 팔았다는 두 점도 조영남의 인정이 없으니 그의 작품이 아닌 것이다. 저자는 이 지점에서 이 작품이 송기창으로 인정될 경우 누가 이익을 받는가의 관점으로 그것을 가진 사람이 고발을 한 것이 아닐까 하기도 한다.
2. 자신이 그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지 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 기망이 아닌가.
결국 이 사건의 본질은 작가의 물리적 개입이 얼마나 중요성을 띄는가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미리 알렸어야 하는가도 쟁점이 되었다. 실제로 그가 사기죄로 기소된 것에는 자신이 그린 것처럼 보여졌으며, 그것이 가격형성에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이 크게 작용했다. 과거(50~60년대)에는 실행을 대행시키는 것 자체가 작품 콘셉트의 일부였지만 지금은 정상적인 방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다. 무조건 알려야 하는 것도 알리지 말아야 하는 것도 아니지만, 만약 그것을 적극적으로 숨기기 위해 '내가 다 그렸다'고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사기죄를 성립시키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고 자신이 그리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요즘 현대 미술은 다 그렇게 한다고 일일히 설명하는 것 역시 이상하다. 심지어 그들이 자꾸 차별화 시키려는 앤디워홀의 경우에도 자신이 직접 작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표했다가 거센 반대에 부딪히자 말을 바꾼 경우도 있다고 저자는 예로 든다.
[hi pop, 거리로 나온 미술전, 강남M컨템퍼로리, 2017~2018]
그것은 지금까지 현대미술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미술 관계자들은 어떠한가. 그들은 조영남에 대해 비난하면서 그가 관행에 역행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되려 지적한다. 워홀이나 뒤샹은 그걸 해냈지만 그걸 단순히 흉내낸 것은 전혀 예술이 아니고 돈벌이일 뿐이라고 말한다. 대체 그것은 어떤 기준인가. 미술계의 관행을 깨야 하는 것이 조영남인가 미술계인가. 그들이 조영남을 비난하는 것은, 조영남이 한 행위가 현대미술의 보편적인 방법임에도 그가 워홀이나 뒤샹을 흉내낸 것은 아무런 의식없이 단순히 흉내를 냈다는 것으로 분류하며 비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그가 그린 그림을 예술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하려면 과거의 것들을 부정해야 하므로, 단순히 평가적 차원에서 작품을 폄하하면서 그것이 마치 예술의 범주에 속할 수 없는 것인양 이야기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
3. 왜 저자는 예술이 성역이라도 되는 양 검찰의 기소를 비판했는가.
예술의 영역이므로 법원이 판단할 내용이 되지 않는다? 이처럼 오해하기 딱 좋은 주제도 없다. 실제 당시 한 방송에서 변호사는 사기 사건임에도 예술이 성역인양 말하는 것처럼 진중권을 몰아 세우기까지 했다. 저자는 예술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를 법원의 판단까지 가지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반감을 사는 이유는 이러하다. 현대미술의 통상적인 작법을 모르는 사람이 볼 때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한 것은 작품을 구성하는 중대한 요건을 흠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것이 자신의 작품인양(?) 믿고 사게 한 것은 사기사건이고 이는 예술의 영역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이 예술이냐 아니냐가 사건 구성의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현대 미술의 일반적인 작법이라면 무죄가 되고, 특수한 상황이라면 유죄가 된다? 그리고 그걸 법에서 판단한다.
그렇다면, 뒤샹의 경우로 돌아가 보자. 뒤샹은 이미 만들어진 제품을 사와서 자신의 작품인양 사인해서 전시했다. 그리고 그 작품이 원가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큰 금액을 받고 팔렸다면 뒤샹은 사기꾼이 되는가. 만약 여기에 법적인 잣대를 들이 댔다면 현대미술은 과거에서 조금도 나아가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은 예술의 영역에서 이것을 작품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것을 사기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가 법원의 판단으로 가려질 수 없는 것은 작품으로 보는가와 사기로 보는가가 동일선상에 놓이면서 작품 자체를 법적인 영역에서 구분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이것은 예술이니깐 법으로 잣대를 들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언론에서 그런식으로 몰아 세우기에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 아닐 수 없다. 본질은 조영남 사건이 유죄로 판결 받기 위해서는 선결되어야 하는 현대미술에 대한 정의가 남아있고, 그것은 반대로 법원이 판단해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키스해링 전, 동대문 DDP, 2018~2019]
그럼에도 불구하여 여전한 의문
이 사건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지만 2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내려졌다. 송기창 화백 역시 이 작품의 저작자는 본인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며 그것은 현대미술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이 당시의 사건을 다룬 몇 개의 뉴스를 찾아봤다. 그들은 심지어 반론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이, 변호사는 사기사건이라고 단정하고 미대 교수는 그런 관행 같은 건 없다고 딱 잘라 말한다. 조영남이 그림을 맡기면서 본인이 돈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겨우 한 점당 10만원 정도의 대가를 지불한 것이 비난의 이유가 되겠지만 그것은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한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한 비난은 피하지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대작이 불법이라거나 고지를 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당시의 방송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현대미술을 전혀 모르는 일반인이 아닌 전문가가 대체 앤디 워홀의 경우와 조영남의 경우가 왜 다른가를 설명하는 부분에서였다. 당연히 그런 것이 있을 리가 없다. 그들의 논리는 차라리 앤디워홀은 유명한 거장이 되었으니 되는 것이고, 조영남은 미술을 전공하지도 유학도 가지 않았는데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라는 말이 차라리 솔직했을 것이다. 일전에 리뷰한 적이 있는 'Why Your Five Year Old Could Not Have Done That'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루치오 폰타나의 작품은 그저 캔버스에 세로로 칼자국을 새겨 놓은 것 뿐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다섯살 짜리도 할 수 있는 행동이다. 그럼에도 아이들이 한 것은 작품이 아니고 폰타나의 작업이 작품인 것은 그가 의도를 가지고 캔버스에 담았으므로 작품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조영남의 작업은 미술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흉내내는 것이므로 뭘 갖다 붙여도 말이 안되고, 앤디워홀은 의식을 갖고 과거의 관행을 무너뜨려서 됐다는 식으로 말하는 셈이다. 조영남이 워홀처럼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러한 방식으로 하는 모든 현대미술가들이 다섯살짜리가 종이게 칼자국을 내는 것처럼 형편없는 것도 아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두고 두고 앞으로도 이해를 못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실제로 내가 이 책에 대해서 주변에 이야기를 해도 그다지 수긍하는 사람은 몇 없었다.
아래는 항소심 재판부의 주요 판결 요지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의 미술작품은 화투를 소재로 하는데, 이는 조영남의 고유 아이디어"라며 "조수 송모씨는 조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미술사적으로도 도제 교육의 일환으로 조수를 두고 그 과정에서 제작을 보조하게 하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보조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범죄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작품 구매자들은 구매 동기로 여러 사정을 고려하는 점을 보면 작가의 '친작' 여부가 구매 결정에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매자들의 주관적 동기가 모두 같지 않은 만큼 조씨에게 보조자 사용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https://m.yna.co.kr/view/AKR20180817093700004
[연합뉴스, 2018.8.17]
재판은 이제 최종심의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저자의 주장이 특히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전통적인 방식의 회화에 대한 인식(그림은 직접 그리는 것)이 대중에게는 쉽게 가시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를 가지고 상대를 기망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했을 경우가 아니고, 단순히 이를 예술이라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법원의 판결에 공을 넘겨서는 안된다는 것에 나역시 동의하는 바이다.
겨울왕국의 애니메이션 스텝이 한국인으로만 구성되었다고 해서 그 영화를 한국인이 만들었다고 할 수 없고, 유희열이 작곡한 노래를 객원 싱어가 불렀다고 해서 그 가수의 노래가 되는 것도 아니다. 미술은 그 물리적 작업이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영역이었던 때가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개념은 희미해진지 오래다. 현대미술이 콘셉트에 기반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작업은 부수적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마지막으로 워홀의 말을 옮겨 본다.
누군가 나 대신 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실크스크린을 해서
내 그림이 내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의 것인지 알 수 없게 된다면
아주 멋질 것이다. (p.21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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